홍콩 보험의 만기 수익은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보험 수익은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홍콩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보험과 달리 해외 보험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퇴사 시까지 급여에서 차감하여 상환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차감액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이월결손금 중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를 올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