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나 사직서상 퇴사일 명시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