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집기류 등 자산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 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 재화의 시가 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파손된 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보상 항목과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보상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