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7. 12.
관할 세무서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내를 받으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 의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결정 통지를 한 이후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등 다른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안내문에 기재된 결정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