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등기임원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근로의 대가성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