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