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상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총지급금액 대비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류 금액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류 금액 전체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 금액이 5%를 초과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