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재판정 대상이 됩니다.
단, 위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다른 장해로 인해 최종 장해등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되므로, 진단서 및 관련 검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