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계산 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하며, 이는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나 공단에 소득 자료를 입력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세후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 전의 세전 이자소득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월액 산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산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받은 세전 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