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 보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비 보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식대 지급일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