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했다면, 사용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일 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나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고정 연장근로 수당과 실제 발생한 법정 수당을 비교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