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6년 7월 1일부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 1기 확정신고 시 재고품 신고서 작성 시 7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제외해야 하나요?
월차의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면세 대상 인적용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