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시 변경일인 2026년 7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전환은 그 변경되는 날(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시점에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거나 제작한 자산은 전환 시점의 재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게 되며,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