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기간 통산은 양수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자신의 장부에 계상하며,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양수인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도 사업 양수·양수 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양도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 양수·양수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양수 법인에 신규 채용되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단절되며, 양도인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