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인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으로 효력을 갖추려면, 해당 전표에 승인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번호가 누락된 경우 거래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택시 이용 후 결제 시 승인번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승인번호가 없는 간이 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