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포함)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과세 제외 대상이나 적용 여부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