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육부 소속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리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지만, 교원은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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