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별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Fit-out 기간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반영해야 하나요?
위하고에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매출전표입력,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 개시 전 받은 선수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