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 부동산이 완공되면 사용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해당 임대용역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보증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개시 시점을 확인하여 과세기간별로 적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