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세무대리인과 체결한 기장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약정에 따라 세무기장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료는 단순히 신고 업무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숫자로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세무대리인이 장부 작성, 세무 신고, 4대보험 관리 등 약정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기장료는 정상적으로 청구됩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장료 발생 여부는 세무대리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휴업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리고 업무 범위와 비용 조정 가능 여부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