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3월 말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1기 예정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월 31일은 1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1월 1일 ~ 3월 31일)이 종료되는 날이며, 실제 신고와 납부는 그 다음 달인 4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