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매출을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신용카드'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서 건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제로페이 매출을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신용카드'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서 건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7. 13.
제로페이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합계 금액으로 기재하며, 건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로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과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신용·직불·기명식 카드'란에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매출을,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는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매출을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합계 금액 기재: 건별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제로페이 결제 매출 합계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을 집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중복 신고 방지: 동일한 매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중복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은 집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 대상 확인: 제로페이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