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공사 계약 알선 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디자인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