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15~34세),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등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해설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관계가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