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수사가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