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일수를 산정합니다.
기부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세무조정 시 공제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으로서 첫 취업 시 이미 받았는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두 번째로 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