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으로서 첫 취업 시 이미 받았는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두 번째로 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으로서 첫 취업 시 이미 받았는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두 번째로 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2026. 7. 13.
청년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이미 적용받은 경우, 동일한 자격(청년)으로 다시 감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감면 대상 요건(경력단절근로자 등)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의 핵심 원칙
최초 취업일 기준: 소득세 감면 기간은 감면을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청년 자격의 한계: 청년 자격으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최대 5년)이 종료되면, 동일한 청년 자격으로는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감면이 가능한 경우
경력단절근로자 요건 충족: 청년 자격으로 5년간 감면을 모두 받은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이후 경력단절근로자 요건(동일 기업 1년 이상 근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등)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근로자 자격으로 3년간 추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감면 유지: 청년 자격으로 감면을 받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 당시의 연령 요건은 다시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감면 기간은 중단 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므로, 청년 자격으로 5년을 모두 채웠다면 해당 자격으로는 더 이상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감면을 중복 적용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신청할 경우, 추후 과소징수된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