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통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급여 제한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