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근로소득의 성격을 띠는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득 종류를 정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