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 관계라면, 형식상 3.3%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분이 모호하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