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연 2회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공유자 각자에게 있으며, 고지서는 공유자별 지분 등에 따라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