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당한 권리로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