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각종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지체 없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이라면 해당 관청에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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