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직업군이나 직종이 법령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 업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특정 직업군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거나,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면 이는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급이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급은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으나, 업무의 성격상 원청의 지휘·명령 없이도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업무여야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