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 중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휴업수당 등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지급받은 급여액만큼 공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회사로부터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이미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지급받은 급여액을 휴업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요양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정확한 휴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