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할 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해고계획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