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차손은 해당 계좌 내의 다른 금융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며, 이때 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통산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손익 통산은 ISA의 계약 해지일 또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ISA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계좌 외부의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