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세법 해석이나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방법은 상담 내용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인터넷 상담 (홈택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서면질의
유의사항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 경우, 공제통장의 미기장수 항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급여대장에 연구보조비라는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토지 매각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