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급여대장에 반드시 '연구보조비'라는 명칭의 항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금액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지급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관리상 권장되는 사항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내 지급 규정을 갖추는 것이 비과세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