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매입처(공급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급 의무를 위반한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매입처는 적법한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면 발급자의 지연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를 받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발급시기를 지나 해당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는 발급자의 가산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