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할 때 자동차세도 면제되나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고정자산 등록 시 기초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설정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계정과목을 전부 나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