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해당하며, 이는 세법상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비는 당기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