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업무 연락, 시장 조사, 정보 수집 등 예비적·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장소에서 직접적인 매출 발생이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업무 처리 용도로만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향후 해당 장소에서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