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 위험성과 복지 증진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됩니다. 인테리어 사업의 경우, 수행하는 공사의 성격(건설업 여부 등)과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종류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매년 발표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 종류 예시표를 통해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업종 코드로 분류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단순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정확한 업종 분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