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스코와 같은 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세스코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방역, 소독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그 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세스코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