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할 때,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하려면 사용자(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사택)을 통해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계약의 주체는 회사(기금법인) 명의로 체결되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도 회사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에서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성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금 운영 시 이러한 세제 혜택 요건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