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의 경정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맞으나,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액이 경정되어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그에 연동되어 과다 납부된 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대상이 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