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법인 대표자와 장인어른은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친족관계'에는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되며, 장인어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와 장인어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들 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해당 거래가 시가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