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1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60세 미만인 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60세에 도달하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만 61세인 귀하는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보험료를 50%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사업장을 통한 가입이 아니므로 회사의 보험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