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과오납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데,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과오납분은 전년도 전체 기간(1월~12월)에 대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를 말하며, 이 정산 결과는 매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됩니다.